■ 진행 : 노종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공공택지 분양에만 적용되던 분양가 상한제가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로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지만 유명무실한 기준이었습니다.
오는 10월부터는 집값 상승률과 무관하게 투기과열지구의 민간분양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집값을 잡기 위한 친서민 정책이라는 평가와 공급 위축에 따른 부작용, 아파트 품질 저하 등에 대한 우려가 교차합니다. 쉬워야 경제다.
오늘 더쉬운경제의 주제는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분양가 상한제. 개념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이 상한가를 정한다는 겁니까?
[정철진]
우리가 아파트, 특히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새로 신규 분양할 때 분양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당국에서 그 분양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파트를 지을 때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느냐?
땅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택지비하고 아파트 건축비라는 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저기 땅값 더하기 건축비에다가 해당하는 건설사 등의 마진, 이윤이라고 하죠.
당국이 생각하는 이윤을 덧붙여서 이 정도라면 3.3제곱미터당 혹은 평당 어느 정도 가격은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상한선을 정해준다는 것이고요.
지금은 공공택지에 지었던 공공아파트들에는 이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택지의 민간건설사의 민간아파트까지 확대 적용하겠다.
그리고 관련한 구체적인 법안의 개정은 10월에 발표하겠다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바뀐다는 건지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정철진]
일단은 적용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서는 사실상 피해갈 곳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준을 보면 물가상승률 대비 현저히 집값이 많이 올랐던 투기과열지구라고 필수요건에다 명시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대상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서울은 다 포함이 되고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분당, 하남, 광명 혹은 부산의 일부 지역, 많이 올랐다 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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